사건번호 : 대법원 2019.11.21. 201444,45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법 2014.1.8. 201312, 13 결정

 

사실관계정리

피상속인 A와 전처인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C 등이 A의 후처인 D A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E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후처인 DA가 사망할 때까지 A와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으므로 C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

 

판결요지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또한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본 사안의 경우 후처 D가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A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A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D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D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법령

민법 제 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률용어

기여분 제도

기여분 제도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1. 1. 1. 시행되었다(이하 당시 민법을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 개정 전 민법 제1008조의2 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규정하였다. 그 후 위 조항의 요건 부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2005년 개정된 민법을 '개정 민법'이라 한다).

 

양도담보설정권자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사건번호 :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칭원지법 2019.6.20. 선고 20182687 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 1139 판결

 

사실관계정리(배임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1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시가 29천만원 상당의 크라샤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크라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크라샤 일부를 C5,500만원에, 위 크라샤 중 나머지 일부를 D1억원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 합계 15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판결요지

기존 판례(대법원 1989.7.25. 선고 89350 판결)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음.

 

즉 기존 판례의 입장은 양도담보설정권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입장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 제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용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원래의 재산권자에게 복귀시키는 방법에 의하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6므0000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9.21. 선고 2015르0000판결

 

●사실관계정리
원고A는 소외인과 1985.8.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렀고 결국2015.10.30.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음. 한편 원고는 피고B, C를 (두 자녀)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B의 경우 원고 무정자증으로 인해 자녀가 생기지 않아 소외인의 혼인생활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출생한 자녀이고, 피고C의 경우 1997년 출생한 자이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 B,C에 대하여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13년 이혼소송 도중 피고C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B,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고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그 상세 이유로는 ①민법은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 규정(민법 제847조)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며,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임신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자연적 방법이 아닌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③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한 것이며, 이것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언급함.


또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민법 제852조는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친생부인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과 같이 친자관계를 공시ㆍ용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후 남편이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852조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A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피고B를 상대로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한편 대법원은 피고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함에 있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그 이유로 ①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는 점 ②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 ③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함.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A는 늦어도 피고C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피고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친생추정을 받는 피고C에 대하여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를 제기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관련법령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이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삼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나3364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3가합79776판결

 

●사실관계정리
원고들은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가 통상임금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법정수당 및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주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정기상여수당에 대해서는 부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인정,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 이유로 ①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법에서 정한 제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어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④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우리 노사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개별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9.6.13.선고 201865088, 부산고등법원2018.11.9.선고 201821774, 부산지방법원 2018.5.21.선고 2018구합80055

 

사실관계정리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던 AB2017년 이혼하면서, 이혼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 있음. 이후 B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임. 이에 대해 A(원고)는 국민연금공단(피고)을 상대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함.

 

판단요지

1,2심 재판부에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민법상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분할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그 분할비율의 일방 배우자 100%, 상대방 배우자 0%로 정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하면서, 조정조항에 '청산조항'까지 명시하였다면,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이 사건 청산조항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혼배우자인 B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64(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436(파기환송, 이송)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2290, 서울고등법원 2018.12.19. 선고 2018누1119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구합50612

 

사실관계정리
 원고A씨 및 원고와 같은 시(B시) 소속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시 B시청 부서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각 50,000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0,000원 상당의 금 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원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사건을 피고(강원도지사)에게 이첩하기로 의결하였고, 신고사건을 피고에게 이첩하였음. 이후 피고는 B시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보하니, 징계,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抗告訴訟)을 제기 함.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념품은 C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C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전달한 것은 사교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한 점, 원고 등이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알렸다거나, 참여한 사람이 각자 부담한 금액을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유리한 근무평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외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갹출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강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의 구매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 등이 1인당 갹출하여 50,000원씩 마련하여 선물한 것은 한 사람당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선물은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가액이 50,000원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이 사건 기념품의 전달 목적, 갹출 및 전달 경위, 원고 등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액수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념품의 가액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청탁금지법의 목적(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 하였음.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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