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권자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사건번호 :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칭원지법 2019.6.20. 선고 2018노 2687 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 1139 판결
●사실관계정리(배임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의 크라샤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크라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크라샤 일부를 C에 5,500만원에, 위 크라샤 중 나머지 일부를 D에 1억원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 합계 1억 5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판결요지
기존 판례(대법원 1989.7.25. 선고 89도350 판결)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음.
즉 기존 판례의 입장은 양도담보설정권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입장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용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원래의 재산권자에게 복귀시키는 방법에 의하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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