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6므0000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9.21. 선고 2015르0000판결
●사실관계정리
원고A는 소외인과 1985.8.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렀고 결국2015.10.30.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음. 한편 원고는 피고B, C를 (두 자녀)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B의 경우 원고 무정자증으로 인해 자녀가 생기지 않아 소외인의 혼인생활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출생한 자녀이고, 피고C의 경우 1997년 출생한 자이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 B,C에 대하여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13년 이혼소송 도중 피고C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B,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고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그 상세 이유로는 ①민법은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 규정(민법 제847조)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며,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임신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자연적 방법이 아닌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③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한 것이며, 이것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언급함.
또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민법 제852조는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친생부인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과 같이 친자관계를 공시ㆍ용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후 남편이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852조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A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피고B를 상대로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한편 대법원은 피고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함에 있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그 이유로 ①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는 점 ②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 ③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함.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A는 늦어도 피고C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피고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친생추정을 받는 피고C에 대하여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를 제기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관련법령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이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삼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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