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2290, 서울고등법원 2018.12.19. 선고 2018누1119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구합50612

 

사실관계정리
 원고A씨 및 원고와 같은 시(B시) 소속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시 B시청 부서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각 50,000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0,000원 상당의 금 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원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사건을 피고(강원도지사)에게 이첩하기로 의결하였고, 신고사건을 피고에게 이첩하였음. 이후 피고는 B시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보하니, 징계,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抗告訴訟)을 제기 함.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념품은 C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C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전달한 것은 사교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한 점, 원고 등이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알렸다거나, 참여한 사람이 각자 부담한 금액을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유리한 근무평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외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갹출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강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의 구매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 등이 1인당 갹출하여 50,000원씩 마련하여 선물한 것은 한 사람당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선물은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가액이 50,000원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이 사건 기념품의 전달 목적, 갹출 및 전달 경위, 원고 등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액수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념품의 가액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청탁금지법의 목적(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 하였음.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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